1886년 10월 15일, 族從 朴大壽, 朴齊璣, 朴孝壽 등이 연명하여 德齋會中의 이름으로 영주 剡溪의 朴齊淵(1807~1890)에 보낸 편지
1886년 10월 15일, 族從 朴大壽, 朴齊璣, 朴孝壽 등이 연명하여 德齋會中의 이름으로 영주 剡溪의 朴齊淵(1807~1890)에 보낸 편지이다.
공손한 말로 안부를 묻고, 자신들은 奠禮를 잘 행하고 잘 지내고 있다는 안부를 간략히 전하였다. 이어 일전의 焚黃할 때 자신들이 속해 있는 德齋에서 扶助를 하여야 했지만 시기에 맞추지 못하였으며, 또 큰일을 치르느라 많은 돈을 마련하지 못해 5꿰미의 돈을 뒤늦게 보낸다고 하였다. 또 德齋의 家役은 상대방이 잘 하라는 가르침을 주었고, 온 가문에서 의견이 같으므로 내년 봄에 시작하기로 하고 有司를 정하였다는 소식도 전하였다.
焚黃이란 조선 시대에 죽은 사람에게 관직이 追贈되었을 때, 죽은 이의 자손이 조정에서 수여하는 사령장과 황색 종이에 쓴 부본을 받아 선조의 무덤 앞에서 이를 고하고 부본을 태우는 일을 가리킨다. 조선시대 실직이 2품 이상인 종친이나 문·무관의 죽은 부·조·증조 3대에게 그 자손의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 관직이나 품계를 주었는데, 이때 박제연으로 인해 그의 3대가 추증된 것으로 보인다.
추신으로, 상대방의 從氏가 죽었다는 부음을 이곳에 와서 처음 들었다면서 놀라움과 위로의 말을 전하였다. 박제연의 아우 在華(1827~1886)가 같은 해 9월 23일에 죽었는데, 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피봉이 있다.
수신인은 미상이지만, 피봉의 '令座下'를 통해 박제연으로 판단했다. 그의 字는 聖源, 號는 吾軒, 본관은 潘南이다. 어머니는 안동권씨이고, 부인은 의성김씨의 鶴峯 金誠一(1538∼1593)의 후예이다. 1840년 문과 급제했고, 병조참판, 의금부사 등을 역임했다. 문집으로 『오헌유고』가 있다.
『반남박씨 판관공파 세보』, 2001.,
1차 작성자 : 김승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