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7년 6월 14일, 成赫壽가 상대의 안부를 묻고 지방관 생활을 하는 자신의 근황을 알리며, 당시 파견되었던 암행어사의 명단, 洞布 개정에 관한 의견 등을 알리기 위해 보낸 편지
1857년 6월 14일에 成赫壽(1804~?)가 상대의 안부를 묻고 지방관 생활을 하는 자신의 근황을 알리며, 당시 파견되었던 암행어사의 명단, 洞布 개정에 관한 의견 등을 알리기 위해 보낸 편지이다. 본 편지 1건과 3건의 별지 및 피봉으로 구성된다.
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음 상대의 안부를 묻고, 상대의 아들의 병이 나았는지, 상대가 경주로 갔던 일은 잘 돌아왔는지 등을 물었다. 자신의 경우는 지방관을 지내면서 바쁘게 살고 있고, 요즈음 麥荒 때문에 백성들의 사정이 불쌍하게 된 데다가 錢荒마저 들어서 公納을 납부할 시일이 늦어진다고 하였다. 그래서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현실과 생각이 어긋나 이러한 고통을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추록에서는 脯와 초[燭]를 보내니 玉川 趙德鄰의 제사 때 제수로 써 달라고 했다. 또한 叔贊 즉 趙彦育은 자신에게 한 통의 안부편지도 보내지 않으니 글공부에만 심취해서 그러는 것인지 물었다.
첫 번째 별지는 당시 서울에서 파견되었던 繡衣御史[암행어사] 명단을 抄錄한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慶尙左道는 任應準, 慶尙右道는 徐相至
全羅左道는 成彛鎬, 全羅右道는 閔達鏞
忠淸左道는 金益容, 忠淸右道는 徐承輔
平安左道는 李正鉉, 平安右道는 李建弼
咸鏡道는 洪承裕
黃海道는 李裕奭
江原道는 李京鎬
京畿道는 洪鍾雲
명단을 기록하고 끝에 "윤5월 15일 전에 그들 모두 한양에서 출발하여 각지로 파견되었다고 합니다."라고 언급하였다.
두 번째 별지의 내용은 參判 李宗秉(1795~?)은 죽었고, 韓敦源(1820~?)은 散政을 통해 牙山縣監이 되었다는 소식을 기록한 것이다. 이종병은 본관은 韓山, 자는 朝干이다. 한돈원은 본관은 淸州, 자는 公兄이다.
세 번째 별지의 내용은 洞布 개정에 관한 내용이다. 지난번 汝南書院의 首席과 英山書院의 齋席이 자신을 찾아와 이번 가을부터 洞布를 거두는 규정을 바꾸자는 뜻을 이야기 했고, 또 향회를 열고자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의 견해로는 이번에 쉽고 가볍게 이러한 의논을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현재 麥荒이 든 뒤 끝에 백성들의 사정이 다급한데, 이와 같은 때에 무지한 백성들이 동포 개정의 속뜻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다만 규정만 고쳐서 그들에게 부담을 모두 떠맡기려는 계획으로 인식된다면 필시 소요가 일어날 것인데, 암행어사가 인근까지 왔기에 소요를 일으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密通을 보내어 즉시 일을 매듭지어야 하고, 이러한 뜻을 여남 수석과 영산 재석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기어이 향회를 하고자 한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대개 名布나 洞布를 막론하고 천천히 의논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발급인 성혁수는 본관은 昌寧, 자는 公履이며, 부친은 永默이다. 그는 1854년 12월에 영양 현감에 제수된 이력이 있다. 따라서 이 편지가 발급된 해에도 영양 현감으로 재직하면서 한양 조씨의 세거지인 주곡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첫 번째 별지의 내용을 통해, 예컨대 『철종실록』 1858년 3월 21일 기사에 경상우도 암행어사 서상지를 召見한 기록, 22일에는 경상좌도 암행어사 임응준을 소견한 기록 등이 있는 것으로 보면 대체로 1858년 이전에 이들이 암행어사로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별지에 기록된 윤5월은 철종연간 가운데 1857년에 존재한다. 따라서 이 편지의 발급연도를 최소 1857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汝南書院과 英山書院은 모두 영양에 있던 서원이었는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두 서원 모두 훼철되어 여남서원은 여남강당만 남았고, 영산서원은 이후 복원되지 못했다. 피봉에 언급된 수취인 정보로 '戶取閃'은 불분명하나, 여타 明文 등의 문서에 자주 나오는 "戶某宅"의 용례로 미루어 보면 "戶奴 取閃의 상전댁"이라는 의미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1차 작성자 :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