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0년 11월 6일, 白兌郁이 朴左陽에게 조부의 小祥祭에 조문하지 못함을 알리기 위해 보낸 편지
1850년 11월 6일, 白兌郁(1800년대)이 朴左陽(1826~1872)에게 죽은 조부의 小祥祭에 직접 가서 조문하지 못함을 알리기 위해 보낸 편지이다.
봉화군 법전면에 사는 백태욱이 무섬마을의 박좌양에게 보낸 편지이다. 박좌양의 조부 朴在純(1789~1849)의 소상일이 닥쳤으므로 손자가 조상을 그리는 마음을 위로하고 동짓달 추위에 몸이 어떠한지와 아버지 朴齊淵의 안부를 아울러 물었다. 자신과 봉화 法田의 모든 식구가 편안함을 전했다. 인척 관계에 있으면서 일을 치르는 날에 가서 위로해야 하나 손발이 묶여 가지 못해 부끄럽다는 심정을 전하였다. 추신으로 말린 송이[乾松茸]와 丹香 1吐보낸다고 하였다.
발신인 백태욱은 본관은 수원이다. 봉화군 법전면에 거주하였다.
수신인 박좌양은 자가 士明, 본관은 반남이다. 영주 수도리에 거주하였다. 박제연의 아들이다.
서간 원문에는 소상날이 된 죽은 사람이 "祖妣"로 기록되어 있으나 원저자의 오류로 판단된다. 죽은 사람은 기유년(1749) 11월 6일 전후로 죽었는데 족보상 윗대의 몰년을 상고하니 朴在純이 이에 해당한다. 그는 기유년 11월 7일에 졸하였다. 또한 원문 "尊祖妣" 3글자는 먹 농도가 다른 글자와 달라 나중에 추기한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祖考'의 오류로 판단된다.
『潘南朴氏 判官公派 世譜』, 반남박씨 판관공파 종중, 2001.5.
1차 작성자 : 김승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