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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서원(虎溪書院) 통문(通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F.0000.0000-20170630.0000002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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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서간통고류-통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호계서원
형태사항 크기: 22.5 X 50.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무섬 반남박씨 오헌고택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호계서원(虎溪書院) 통문(通文)
권문(權門)에 빌붙어 서원에 변란을 일으킨 김계(金溪)를 성토하기 위해 모임을 갖는다는 내용으로 호계서원(虎溪書院)에서 보낸 통문(通文) 등을 베껴 놓은 것이다. 그 밖에 김시 문중의 완의(完議) 등이 함게 적혀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權門에 빌붙어 서원에 변란을 일으킨 金溪를 성토하기 위해 모임을 갖는다는 내용으로 虎溪書院에서 보낸 通文 등을 베껴 놓은 것.
權門에 빌붙어 서원에 변란을 일으킨 金溪를 성토하기 위해 모임을 갖는다는 내용으로 虎溪書院에서 보낸 通文 등을 베껴 놓은 것이다. 첫 머리에 陶山道會 때 정한 金溪의 罰目과 李晩慤의 罰目이 적혀 있다.
그리고 도산서원에서 죄목을 명시하여 牌를 낸 사항을 기록해 놓았다. 이어서 金溪가 속한 김시 문중에서 정한 5월 27일에 完議의 내용을 베껴 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달 20일에 鄕會를 靑城書院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의 通文을 베껴 놓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호계서원(虎溪書院) 통문(通文)

陶山道會時。金溪罰目。
背師忝祖。永削斯文。
陶山道會時。李晩慤罰目。
背本護黨。不齒人類。
陶山牌虎溪首奴文。
以臨川奉安日悖擧事。齊會本院。同聲嚴討。
金溪。金氏全門。施以永削斯文之罰。玆以出牌。
此意卽爲告達于堂中。金進士首席任名。
因卽削遞爲可。
金溪。金氏門中完議。五月二十七日。
右完議事。宗族之有恩愛。以其同受祖先之
貴。體共守祖先之遺訓也。若不遵先訓。不謹遺
體。而辱及祖先。則不得不以義割恩也。今者鎭衡
違悖先訓。力行無廢。諂附權門。作變先院。其
子楨洛造言讒間辱及先祖。自絶于祖先。自絶
于宗族。故並削宗案。永絶宗族。而宗族之所
不得已者也。一番區處之後。如或有拘於情
面。潛相往來。先壞完議者。則是乃忘先也。背族
也。當並爲斥絶事。
虎溪書院通鄕內文。
伏以。臨川復設。出於吾黨數百年苦心之餘。卽不
幸揚處讒罪事變。層生至於本孫鎭衡破鼓
之變。已極矣。噫噫痛矣。先生琴瑟。猶戒勿越。長
者几杖。尙且持敬。則況此一鼓雖是哭數之末。而
於本院。關係何如。所重何如。而乃敢攔入斧破。無
所顧忌。他地尙不敢況此地乎。他人尙不敢況此人
乎。吾林聲討之擧。已不可一日少緩。且況緣此事
變三堂引儀香禮屢厥思之至。此不覺痛惋。
凡我一鄕章甫。夫孰非鶴老先生淵源世族也。
則今於此院有變之日。其不可䄂手而岸祖者明矣。
玆以來月二十日定鄕會于靑城書院。此是義
理向背之關也。伏願僉尊濟濟來臨。一以爲懲
討作變之人。所爲區處院事之地。千萬幸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