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2년에 朴奴 介仲이 누군가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
1892년(고종 29) 12월 20일에 朴奴 介仲이 누군가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반남박씨 오헌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37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介仲는 박씨 문중 소속 상전의 토지 거래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介仲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우리 상전댁이 전래 받은 것.
-위치 : 南中坊 炭山員 酒味峴.
-자호 및 면적 : 交字 48번 田 5부, 49번 田 6속, 합 3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100냥.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證筆로 朴奴 莫丹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42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