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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김노(金奴) 천룡(千龍)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E.1892.0000-20170630.00000020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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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정춘범, 박생원, 강생원
작성시기 1892
형태사항 크기: 27.8 X 35.7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무섬 반남박씨 오헌고택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92년 김노(金奴) 천룡(千龍)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892년(고종 29) 2월 3일에 김씨 문중의 노(奴)인 천룡(千龍)정춘범(鄭春范)에게 전답 2마지기를 동전 67냥을 주고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92년에 金奴 千龍鄭春范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92년(고종 29) 2월 3일에 金奴 千龍鄭春范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반남박씨 오헌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37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千龍은 김씨 문중 소속 상전의 토지 거래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鄭春范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전래 받은 것.
-위치 : 北候員.
-자호 및 면적 : 薑字 21번 畓 4속, 25번 田 4부 6속, 합 2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67냥.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는 불에 타서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증인으로 朴生員과 姜生員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40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92년 김노(金奴) 천룡(千龍)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光緖十八年壬辰二月初三日。金奴。千龍
前明文。
右明文事段。以要用。傳來
田畓。伏在於。北候員。薑字。
二十一畓。四束。二十五田。四負六束。
二斗落㐣。價折錢文六
十七兩乙。依數捧用是遣。
舊文記段。以火燒。故未能許
給。以新文記一丈。右人前永
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
雜談是去等。以此文記卞政
事。
田畓主。鄭春范。[着名]
證人。朴生員。[着名]
姜生員。[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