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2년에 朴奴 月三이 金奴 千龍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92년(고종 29) 2월 6일에 朴奴 月三이 金奴 千龍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반남박씨 오헌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37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月三과 千龍은 각각 박씨 문중과 김씨 문중 소속 상전의 토지 거래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千龍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安東 北後員 加居里.
-자호 및 면적 : 薑字 21번 畓 4속, 25번 田 4부 6속, 합 15부 3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67냥.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 1장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증인으로 金奴 遠光이, 朴奴 分五가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39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