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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박승지댁(朴承旨宅) 노(奴) 월삼(月三) 노비매매명문(奴婢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E.1877.0000-20170630.00000020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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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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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노비매매명문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노비매매명문
작성주체 원록, 상근
작성시기 1877
형태사항 크기: 37.5 X 32.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무섬 반남박씨 오헌고택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77년 박승지댁(朴承旨宅) 노(奴) 월삼(月三) 노비매매명문(奴婢買賣明文)
1877년(고종 14) 7월 15일에 박승지댁(朴承旨宅)의 노(奴)인 월삼(月三)김계남(金溪男) 댁(宅)의 노(奴)인 원록(元彔)에게 노비 3명을 동전 70냥을 주고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77년에 朴承旨宅의 奴인 月三金溪男宅의 奴인 元彔에게 노비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77년(고종 14) 7월 15일에 朴承旨宅의 奴인 月三金溪男宅의 奴인 元彔에게 노비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月三元彔은 각각 상전의 노비 거래를 대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문서는 반남박씨 오헌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37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元彔은 노비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하는 노비는 총 3명으로 각각의 신상과 거래 가격은 다음과 같다.
①傳來 받은 婢 又分의 소생인 婢 唜女 30세.
唜女의 1번째 소생 婢 任伊 나이 7세.
唜女의 2번째 소생 奴 倫伊 나이 3세.
매매가격 : 동전 70냥.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증인으로 奴 尙根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36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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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77년 박승지댁(朴承旨宅) 노(奴) 월삼(月三) 노비매매명문(奴婢買賣明文)

光緖三年丁丑七月十五日。朴承旨宅奴。月三
前明文。
右明文事段。矣上典宅。以要用所致。傳來
婢子又分所生婢子唜女年三十身果。
一所生婢任伊年七歲身果。二所生男
倫伊年三歲身。合三口乙。價折錢文柒
拾兩乙。依數捧用是遣。右宅前永永
放賣爲去乎。日後如有雜談是去等。以
此文記卞正憑考事。
奴婢主。金溪男宅奴。元彔
證人。奴。尙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