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6년에 幼學 朴○○이 누군가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
1866년(고종 3) 11월 7일에 幼學 朴○○이 누군가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반남박씨 오헌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37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朴○○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함.
-위치 : 南下坊 旀田員.
-자호 및 면적 : 階字 41번 畓 7부 2속, 42번 畓 9부, 2作 합 16부 2속 內 5부. '順伊去在'한 10부 2속, 上沙의 10부, 합 7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75냥.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를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증인으로 幼學 朴이, 필집으로 강므일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3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