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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년 유학(幼學) 박○○(朴○○) 방매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E.1866.0000-20170630.00000020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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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박, 강므일, 박
작성시기 1866
형태사항 크기: 29.2 X 35.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무섬 반남박씨 오헌고택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66년 유학(幼學) 박○○(朴○○) 방매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866년(고종 3) 11월 7일에 유학(幼學) 박○○(朴○○)이 누군가에게 논 7마지기를 동전 75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66년에 幼學 朴○○이 누군가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
1866년(고종 3) 11월 7일에 幼學 朴○○이 누군가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반남박씨 오헌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37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朴○○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함.
-위치 : 南下坊 旀田員.
-자호 및 면적 : 階字 41번 畓 7부 2속, 42번 畓 9부, 2作 합 16부 2속 內 5부. '順伊去在'한 10부 2속, 上沙의 10부, 합 7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75냥.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를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증인으로 幼學 이, 필집으로 강므일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34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66년 유학(幼學) 박○○(朴○○) 방매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同治伍年丙寅十一月初七日。 前明文。
右明文爲臥事段。以要用所致。自
己買得。南下坊旀田員。階字。四
十一畓。七負二束。四十二畓。九負。兩作
合十六二束內。伍負。伊隣去在。十一負二
束。上沙。十負。七斗落只㐣。價折錢文
七十五兩乙。依數捧上是遣。本文記並。右
人前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
是去等。以此文記告官卞正事。
畓主。幼學。。[着名]
筆。 강므일。[着名]
證。幼學。。[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