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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년 박생원댁(朴生員宅)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E.1862.0000-20170630.00000020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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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억룡, 김재경
작성시기 1862
형태사항 크기: 24.5 X 30.7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무섬 반남박씨 오헌고택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62년 박생원댁(朴生員宅)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862년(철종 13) 12월 24일에 박생원댁(朴生員宅)에서 김억룡(金億龍)에게 논 7마지기를 동전 75냥을 주고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62년에 朴生員宅에서 金億龍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62년(철종 13) 12월 24일에 朴生員宅에서 金億龍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반남박씨 오헌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37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金億龍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門中畓.
-위치 : 南下坊 旀田員.
-자호 및 면적 : 階字 41번 畓 7부 2속, 42번 畓 9부, 2作 합 16부 2속 內 5부. '順伊去在'한 10부 2속, 上沙의 10부, 합 7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75냥.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았고, 필집으로 金在敬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32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62년 박생원댁(朴生員宅)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同治元年壬戌十二月二十四日。朴生員宅前
明文。
右明文爲臥事段。以要用所致。門中畓。南下坊
田員
。階字。四十一畓。七負二束。四十二畓。九負。兩作。
合十六負二束內。伍負順伊去在。什負二束。上沙。十負。
七斗落只廤。價折錢文七十五兩乙。依數捧上
是遣。本文記一丈並。右人前永永放賣
爲去乎。日後若有雜談是去等。以此
文記告官卞政事。
畓主。金億龍。[着名]
筆。金在敬。[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