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0년에 朴生員 門中에서 柳陵下齋의 庫直인 閔大寬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60년(철종 11) 2월 23일에 朴生員 門中에서 柳陵下齋의 庫直인 閔大寬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반남박씨 오헌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37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閔大寬는 류씨 문중 齋舍 소유의 토지 매각을 대행하고 있다.
閔大寬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齋有司님이 본 齋舍의 일로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齋畓.
-위치 : 南上 閑丁員.
-자호 및 면적 : 下字 53번 畓 8부 6속, 睦字 8번 畓 8부 4속, 합 5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53냥.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는 해당 문서를 잃어버려서 줄 수 없고, 新文記 2장만 준다고 하고 있다. 증인으로 鄭龍奔이, 필집으로 張變矩가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31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