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9년에 閔点○이 柳陵下齋의 有司인 柳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59년(철종 10) 10월 24일에 閔点○이 柳陵下齋의 有司인 柳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반남박씨 오헌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37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有司 柳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다른 지역의 토지를) 옮겨 팔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齋舍畓.
-위치 : 公市閑丁員.
-자호 및 면적 : 下字 53번 田 8부 6속, 睦字 8번 田 8부 4속, 합 5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60냥.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는 해당 문서를 잃어버려서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齋奴인 閔大寬과 증인으로 燕峰 및 崔昌石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30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