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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9년 민점○(閔点○)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E.1859.0000-20170630.00000020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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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유, 민대관, 연봉, 최창석
작성시기 1859
형태사항 크기: 36.0 X 50.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무섬 반남박씨 오헌고택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59년 민점○(閔点○)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859년(철종 10) 10월 24일에 민점○(閔点○)이 류씨 문중의 능하재(陵下齋) 유사(有司) 류(柳)에게 밭 5마지기를 동전 60냥을 주고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59년에 閔点○이 柳陵下齋의 有司인 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59년(철종 10) 10월 24일에 閔点○이 柳陵下齋의 有司인 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반남박씨 오헌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37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有司 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다른 지역의 토지를) 옮겨 팔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齋舍畓.
-위치 : 公市閑丁員.
-자호 및 면적 : 下字 53번 田 8부 6속, 睦字 8번 田 8부 4속, 합 5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60냥.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는 해당 문서를 잃어버려서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齋奴인 閔大寬과 증인으로 燕峰崔昌石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30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59년 민점○(閔点○)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咸豊九年己未十月二十四。閔点■
前明文。
右明文爲。移賣次。齋舍畓。公市閑丁員
下字。五十三田。八負六束果。睦字。八田。八負四
速庫。五斗落只乙。價折錢文
陸拾兩乙。依數捧用是遣。右人前。永永
放賣爲去乎。日後若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告官卞政事。
畓主。柳陵下齋有司。。[着名]。自筆。
齋奴。閔大寬。[花押]
證。燕峰
崔昌石
本文記段。見失。故未爲幷付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