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3년에 幼學 劉柱厦가 幼學 權欽揆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33년(순조 33) 12월 4일에 幼學 劉柱厦가 幼學 權欽揆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문서 하단이 일부 결락되어 있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토지를 파는 이유를 '(다른 지역의 토지를) 옮겨 사려고'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언급하지 않음.
-위치 : 伐芳員.
-자호 및 면적 : 被字 3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15.5냥.
팔고 있는 토지의 字號 및 결부수를 표기하는 부분은 비워져 있다. 또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를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證筆로 幼學 李英木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