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2년에 舍兄 朴時淳이 舍弟 朴時永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32년(순조 32) 8월 19일에 舍兄 朴時淳이 舍弟 朴時永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반남박씨 오헌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37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朴時永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매입한 것.
-위치 : 南上坊 於洪峴員
-자호 및 면적 : 弟字 45번 田 3부의 上邊 1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18냥.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는 해당 문서가 물에 젖어 썩어서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고 있으며, 필집은 朴時永이 직접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4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