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1년에 趙命根이 金宗壁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31년(순조 31) 12월 2일에 趙命根이 金宗壁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金宗壁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다른 지역의 토지를) 옮겨 사려고'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越坪員.
-자호 및 면적 : 駒字 31번 畓 13부 2속 3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30냥.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 1장를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증인으로 金宗垈와 金宗得이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고, 필집은 金宗壁이 직접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