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1년에 林有甲이 李興英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31년(순조 31) 2월 7일에 林有甲이 李興英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李興英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다른 지역의 토지를) 옮겨 사려고'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泗汲員.
-자호 및 면적 : 白字 55번 畓 2부 6속 1.5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8.5냥.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를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몇 장인지 적은 부분은 결락되었다. 증인으로 李英木이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