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1년에 趙命根이 幼學 金重一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31년(순조 31) 12월 2일에 趙命根이 幼學 金重一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金重一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다른 지역의 토지를) 옮겨 사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越坪員.
-자호 및 면적 : 駒字 30번 畓 17부 6속 4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60냥.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증인으로 金炳洛이, 필집으로 幼學 金이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