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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년 유생원댁(劉生員宅) 노(奴) 오대(五大)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E.1831.0000-20170630.00000023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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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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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남백룡, 배득, 유
작성시기 1831
형태사항 크기: 30.2 X 39.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31년 유생원댁(劉生員宅) 노(奴) 오대(五大)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831년(순조 31) 7월 17일에 유생원댁(劉生員宅)의 노(奴)인 오대(五大)남백룡(南白龍)에게 논밭 3마지기를 동전 6냥을 주고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31년에 劉生員宅의 奴인 五大南白龍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31년(순조 31) 7월 17일에 劉生員宅의 奴인 五大南白龍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南白龍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다른 지역의 토지를) 옮겨 사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知過洞.
-자호 및 면적 : 합 3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6냥.
토지의 자호 및 각 필지의 면적을 적년 부분은 비워져 있다.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증인으로 良人 裵得이, 필집으로 幼學 가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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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31년 유생원댁(劉生員宅) 노(奴) 오대(五大)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道光十一年辛卯七月十七日。劉生員宅奴。五大前明文。
右明文事段。以移買次。自己買得。知過洞
合三斗落㐣。價折錢文
陸兩依數捧上爲遣。右宅前永永放賣。日後
或有雜談是去等。以此文告
官卞正事。
田畓主。南白龍。[花押]
證。良人。裵得。[着名]
筆。幼學。。[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