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1년에 劉生員宅의 奴인 五大가 南白龍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31년(순조 31) 7월 17일에 劉生員宅의 奴인 五大가 南白龍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南白龍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다른 지역의 토지를) 옮겨 사기 위해'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知過洞.
-자호 및 면적 : 합 3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6냥.
토지의 자호 및 각 필지의 면적을 적년 부분은 비워져 있다.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증인으로 良人 裵得이, 필집으로 幼學 劉가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