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0년에 李○○이 金啓淳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30년(순조 30) 2월 13일에 李○○이 金啓淳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문서 작성연대로 '도광 11년 경인' 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도광 11년'은 '도광 10년'의 오기로 보인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金啓淳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越坪員.
-자호 및 면적 : 駒字 51번 田 7부 1속 3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30냥.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고 있고 필집은 金啓淳이 직접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