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9년에 劉應璧이 문중에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
1829년(순조 29) 4월 2일에 劉應璧이 문중에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劉應璧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전래 받은 것.
-위치 : 垈田.
-자호 및 면적 : 被字 ○○번 田 2부 1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10냥.
字號 아래에 지번을 적는 부분은 비워져 있다.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고 있으며 필집은 劉應璧이 직접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