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8년에 乭業이 幼學 金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28년(순조 28) 8월 11일에 乭業이 幼學 金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金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다른 곳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移買次]'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언급하지 않음.
-위치 : 芳壽員.
-자호 및 면적 : 化字 27번 田 10부 7속 3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3냥.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증인으로 徐義成 이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