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6년에 幼學 李周和가 山僧 一鴻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26년(순조 26) 1월 19일에 幼學 李周和가 山僧 一鴻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一鴻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泗汲員.
-자호 및 면적 : 白字 55번 2부 6속 1.5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10냥.
토지의 종류가 논인지 밭인지는 적혀 있지 않다.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증인으로 幼學 李英秀이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고, 필집은 一鴻이 직접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