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4년에 琴生員의 奴인 卜希가 金乭三에게 초가와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24년(순조 24) 11월 26일에 琴生員의 奴인 卜希가 金乭三에게 초가와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卜希는 모두 상전의 토지 거래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金乭三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移買' 즉 다른 토지를 옮겨 사려는 이유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魚川員.
-자호 및 면적 : 孝字 ○○전 田 3부 6속 3마지기, 초가 3칸.
-매매가격 : 동전 10냥.
字號 아래에 지번을 적는 부분은 비워져 있다. 또한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증필로 幼學 卞이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