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4년에 琴生員의 奴인 卜希가 高生員宅의 奴인 孟愛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24년(순조 24) 12월 21일에 琴生員의 奴인 卜希가 高生員宅의 奴인 孟愛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孟愛와 卜希 모두 상전의 토지 거래를 대신하고 있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孟愛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移買' 즉 다른 토지를 옮겨 사려는 이유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喧坪員.
-자호 및 면적 : 孝字 61전 田 2부 5속 3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4냥.
또한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는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증필로 幼學 曺가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