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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년 금생원(琴生員) 노(奴) 복희(卜希)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E.1824.0000-20170630.00000023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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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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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맹애, 조
작성시기 1824
형태사항 크기: 26.3 X 31.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24년 금생원(琴生員) 노(奴) 복희(卜希)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824년(순조 24) 12월 21일에 금생원(琴生員)의 노(奴)인 복희(卜希)가 고생원댁(高生員宅)의 노(奴)인 맹애(孟愛)에게 밭 3마지를 동전 4냥을 주고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24년에 琴生員의 奴인 卜希가 高生員宅의 奴인 孟愛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24년(순조 24) 12월 21일에 琴生員의 奴인 卜希가 高生員宅의 奴인 孟愛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孟愛卜希 모두 상전의 토지 거래를 대신하고 있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孟愛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移買' 즉 다른 토지를 옮겨 사려는 이유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喧坪員.
-자호 및 면적 : 孝字 61전 田 2부 5속 3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4냥.
또한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는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증필로 幼學 가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24년 금생원(琴生員) 노(奴) 복희(卜希)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道光肆年甲申十二月二十一日。琴生員奴。
前明文。
右明文段。以移買次。自己買得田。
坪員
。孝。六十一田。二負五束。三斗落只
庫乙。價折錢文四兩。依數捧上爲遣。
右人宅永永放賣爲去乎。日後若
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
呈者。本文段。他田畓幷付乙仍于。不得許給。
田主。高生員宅奴。孟愛。[着名]
證筆。幼學。。[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