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3년에 李孟月이 金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23년(순조 23) 1월 8일에 李孟月이 金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金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勿閑員.
-자호 및 면적 : 鳳字 79번 畓 4부 7속 1.5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16냥.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는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에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증인과 필집은 따로 갖추지 않았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