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1년에 捧以가 全丁三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21년(순조 21) 3월 3일에 捧以가 全丁三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全丁三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移次' 즉 다른 토지를 옮겨 사려는 이유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魚川員.
-자호 및 면적 : 孝字 3부 6속 3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2냥.
또한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 4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증인으로 嚴發金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고, 필집은 全丁三이 직접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