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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년 봉이(捧以)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E.1821.0000-20170630.00000023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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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전정삼, 엄발금
작성시기 1821
형태사항 크기: 33.9 X 39.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21년 봉이(捧以)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821년(순조 21) 3월 3일에 봉이(捧以)전정삼(全丁三)에게 밭 3마지기를 동전 2냥을 주고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21년에 捧以全丁三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21년(순조 21) 3월 3일에 捧以全丁三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全丁三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移次' 즉 다른 토지를 옮겨 사려는 이유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魚川員.
-자호 및 면적 : 孝字 3부 6속 3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2냥.
또한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 4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증인으로 嚴發金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고, 필집은 全丁三이 직접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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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21년 봉이(捧以)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道光元年辛巳三月初三日。
捧以前明文。
右明文爲臥事段。自己
買得田。移次。魚川員。孝
字田。三卜六束。三斗落
只廤。價折錢文二兩。依數
捧上。本文記四丈並以。右
人前永永放賣爲去
乎。日後子孫中或有
雜談是去等。持此文告
官卞正事。
田主。全丁三。證。嚴發金
自筆。[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