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1년에 劉龍乭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
1821년(순조 21) 1월 22일에 劉龍乭이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수취자를 적은 부분이 결락되어 확인할 수 없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劉龍乭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결락되었음.
-위치 : 長承洞員.
-자호 및 면적 : ①荒字 1번 田 15부 2속, ②18번 田 6부 6속, 2作 합 6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45냥.
필지②의 字號가 荒字인지 다른 字號인지는 해당 부분이 결락되어 알 수 없다. 또한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에 대해 언급한 부분역시 결락되었다. 증인으로 金德甫가, 필집으로 劉重源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