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7년에 姜得福이 幼學 劉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17년(순조 17) 12월 22일에 姜得福이 幼學 劉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劉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전래 받음.
-위치 : 後谷員.
-자호 및 면적 : 草字 137번 田 7부 4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19냥.
또한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는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증인으로 姜得福의 상전인 幼學 秦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고, 필집은 劉가 직접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