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년에 安正得이 姜得福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16년(순조 16) 2월 15일에 安正得이 姜得福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문서에 姜得福은 단지 證筆로 기재되어 있지만, 관련문서에 따르면 그는 토지를 팔고 있는 문서 발급자이기도 하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姜得福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함.
-위치 : 後谷員.
-자호 및 면적 : 木字 1부 2속.
-매매가격 : 동전 3냥.
또한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d 대한 언급은 없다. 필집으로 方金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