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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년 수분(守分)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E.1816.0000-20170630.00000023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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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안봉
작성시기 1816
형태사항 크기: 30.0 X 34.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6년 수분(守分)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816년(순조 16) 1월 15일에 수분(守分)안봉(安奉)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안봉(安奉)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하는 자기 몫의 부세를 내지 못해서 땅을 팔게 되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16년에 守分安奉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16년(순조 16) 1월 15일에 守分安奉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함.
-위치 : 虎巖員, 分土員.
-자호 및 면적 : ①樹字 93번 田 1부 6속 2마지기, ②竟字 92번 田 2부 7속, ③93번 田 1부 5속, 2作 합 2마지기.
安奉은 洞錢으로 1냥 2전 5푼, 洞正에 10두, 里錢으로 2냥 5전, 里正에 6두 등 洞里錢穀으로 내야할 것이 있었다. 이를 里中에서 맡는 대신, 洞里의 회의를 거쳐 安奉의 이상의 토지를 守分에게 토지를 팔고, 대신 洞里錢穀은 守分이 내도록 하고 있다. 즉 당시 공동납 형식의 수취 관행 상에서, 마을에 내야할 자기 몫의 부세를 감당치 못한 자의 토지를 팔게한 것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6년 수분(守分)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嘉慶二十一年丙子元月十五日。守分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安奉自己買得田。
虎巖員。樹字。九十三田。壹負六束。貳斗落只庫
果。分土員。竟字。九十二田。貳負柒束。九十三
田。壹負伍束。貳作。合貳斗落只庫
叱。安奉。洞錢壹兩貳錢伍分。洞正拾斗果。
里錢貳兩伍錢。里正六斗。洞里錢穀。里
中擔當。故洞里皆會。守分處永永放
賣爲去乎。價折錢。洞里錢穀。依數捧
上爲遣。本主安奉子孫中。若有雜談是
去等。用此文記告官卞正事。
賣主。里中洞中。自筆。[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