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년에 守分이 安奉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16년(순조 16) 1월 15일에 守分이 安奉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함.
-위치 : 虎巖員, 分土員.
-자호 및 면적 : ①樹字 93번 田 1부 6속 2마지기, ②竟字 92번 田 2부 7속, ③93번 田 1부 5속, 2作 합 2마지기.
安奉은 洞錢으로 1냥 2전 5푼, 洞正에 10두, 里錢으로 2냥 5전, 里正에 6두 등 洞里錢穀으로 내야할 것이 있었다. 이를 里中에서 맡는 대신, 洞里의 회의를 거쳐 安奉의 이상의 토지를 守分에게 토지를 팔고, 대신 洞里錢穀은 守分이 내도록 하고 있다. 즉 당시 공동납 형식의 수취 관행 상에서, 마을에 내야할 자기 몫의 부세를 감당치 못한 자의 토지를 팔게한 것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