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6년에 劉應九가 三從兄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
1816년(순조 16) 2월 22일에 劉應九가 三從兄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작성한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劉應九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전래 받음.
-위치 : 後谷員.
-자호 및 면적 : 木字 52번 田 8부 8속 4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18냥.
또한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본문기는 '寃情'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팔고 있는 토지가 이전에 소송의 대상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고 있으며, 필집은 劉應九가 직접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