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5년에 族侄 劉祚永이 族叔 幼學 劉應輔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15년(순조 15) 4월 27일에 族侄 劉祚永이 族叔 幼學 劉應輔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劉應輔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전래 받은 것[傳來].
-위치 : ■項員.
-자호 및 면적 : 化字 ①46번 畓 11부 3속, ②47번 畓 8속, 합 5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70냥.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는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적혀 있어서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고 있고 필집은 劉應輔가 직접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