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4년에 劉奴 莫乭이 幼學 柳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14년(순조 14) 4월 26일에 劉奴 莫乭이 幼學 柳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토지를 매입한 실질적 주체는 莫乭의 상전인 劉氏로 보아야 한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柳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季孫의 아버지가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방매한 것을 매입했으나,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위치 : 主山員.
-자호 및 면적 : 田.
-매매가격 : 동전 3냥.
토지의 지호, 지번 면적 등은 기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