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4년에 柳氏宅 소유의 奴가 죽은 季孫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14년(순조 14) 4월 22일에 柳氏宅 소유의 奴가 죽은 季孫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토지를 사는 奴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음며, 실질적 매입자는 상전으로 보아야 한다.
매매명문은 대개 토지를 파는 사람이 話者로 하면서 문서 발급 주체로 작성된다. 그러나 본 明文은 토지의 주인과 같은 마을 사람이면서 증필인 幼學 柳가 거래 사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명문에서 설명하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田의 주인인 '季孫'은 질병으로 죽었다. 그의 시신을 수습할 비용이 문제였다. 그의 상전댁이 비록 그의 생전에 貢錢 거두었지만 季孫이 죽자 나는 모른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季孫의 매부 역시 멀리 살고 있어서 집을 오래도록 비울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衆議에 의거하여, 季孫이 생전에 소유했던 田을 동전 3냥에 팔아서 그 돈으로 시신을 수습도록 한다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해서는 季孫이 소유하게 된 경위가 '그의 아버지인 三乭이 매입한 것'이라는 정보만 언급하고 있을 뿐, 田의 위치, 지번, 면적 등을 표기하는 부분은 비워져 있다. 관련 문서에 의하면, 田主는 季孫이지만, 그의 어비지인 三乭이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생전에 물려준 것으로 추측된 토지를 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필이 柳이고 토지를 매입한 奴의 상전도 柳씨이다. 추측 건데, 강릉유씨 문중에서 마을에서 죽은 奴의 시신을 아무도 수습하지 않자, 죽은 자가 생전에 소유했던 토지를 동전 3냥을 주고 인수함으로써 그 돈으로 시신 수습 비용으로 쓰게 한 것으로 보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