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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년 유노(柳奴)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E.1814.0000-20170630.00000023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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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작성시기 1814
형태사항 크기: 22.6 X 34.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4년 유노(柳奴)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814년(순조 14) 4월 22일에 강릉유씨 문중이 죽은 계손(季孫)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계손의 시신을 그의 상전댁이 수습하지 않자, 생전 소유의 토지를 인수하고 동전 3냥을 주면서 시신 수습 비용으로 삼게 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14년에 柳氏宅 소유의 奴가 죽은 季孫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14년(순조 14) 4월 22일에 柳氏宅 소유의 奴가 죽은 季孫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토지를 사는 奴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음며, 실질적 매입자는 상전으로 보아야 한다.
매매명문은 대개 토지를 파는 사람이 話者로 하면서 문서 발급 주체로 작성된다. 그러나 본 明文은 토지의 주인과 같은 마을 사람이면서 증필인 幼學 가 거래 사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명문에서 설명하는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田의 주인인 '季孫'은 질병으로 죽었다. 그의 시신을 수습할 비용이 문제였다. 그의 상전댁이 비록 그의 생전에 貢錢 거두었지만 季孫이 죽자 나는 모른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季孫의 매부 역시 멀리 살고 있어서 집을 오래도록 비울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衆議에 의거하여, 季孫이 생전에 소유했던 田을 동전 3냥에 팔아서 그 돈으로 시신을 수습도록 한다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해서는 季孫이 소유하게 된 경위가 '그의 아버지인 三乭이 매입한 것'이라는 정보만 언급하고 있을 뿐, 田의 위치, 지번, 면적 등을 표기하는 부분은 비워져 있다. 관련 문서에 의하면, 田主는 季孫이지만, 그의 어비지인 三乭이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생전에 물려준 것으로 추측된 토지를 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증필이 이고 토지를 매입한 奴의 상전도 씨이다. 추측 건데, 강릉유씨 문중에서 마을에서 죽은 奴의 시신을 아무도 수습하지 않자, 죽은 자가 생전에 소유했던 토지를 동전 3냥을 주고 인수함으로써 그 돈으로 시신 수습 비용으로 쓰게 한 것으로 보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4년 유노(柳奴)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嘉慶十九年甲戌四月二十二日。柳奴。前明文。
右文爲。田主季孫。以時疾。不幸身
死。其收屍等節。萬無措備。且渠之
上典宅。雖收貢錢。而及其當故。稱以
於我不當知云云。渠之妹夫在遠。亦
難曠日持久。勢不獲已。同季孫之父
三乭所買。 員 田 庫乙。從衆議。
捧價三兩爲遣。卽使收屍爲去乎。
日後渠之上典與族屬。或有雜談是
去等。以此文告官卞正事。
證筆。里中上員。幼學。。[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