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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년 유조영(劉祚永)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E.1814.0000-20170630.00000023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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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응보, 유오춘
작성시기 1814
형태사항 크기: 26.0 X 34..2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14년 유조영(劉祚永)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814년(순조 14) 10월 18일에 유조영(劉祚永)유응보(劉應輔)에게 논밭 6마지기를 동전 28냥을 주고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14년에 三從侄 劉祚永이 三從叔 劉應輔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14년(순조 14) 10월 18일에 三從侄 劉祚永이 三從叔 劉應輔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劉應輔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전래 받은 것[傳來],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後谷員.
-자호 및 면적 : 자호는 결락 됨. ①14번 田內 7부, ②2부 5속, 합 6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28냥.
필지 ①은 전래 받은 것이고, 필지②는 스스로 매입한 것이다.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 중에 필지①의 본문기 1장은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적혀 있어서 줄 수 없다고 하고 있고, 필지②의 본문기 1장은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證筆로 幼學 柳五春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14년 유조영(劉祚永)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嘉慶十九年甲戌十月十八日。三從侄祚永
明文。
右文爲。要用所致。後谷員。傳來■…■
十四田內。七卜庫臥。同字號。自己買得。
二卜五束。合六斗落只庫乙。捧價錢貳
拾捌兩爲遣。右侄處。永永放賣
爲乎矣。本文記一丈段。他田畓幷付
故不得出給。本文記一丈段。幷以放賣
爲去乎。日後或有雜談是去等。
以此文卞正事。
田主。三從叔。應輔。[着名]
證筆。幼學。柳五春。[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