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3년에 劉應鐸이 叔母 鄭氏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13년(순조 13) 12월 12일에 劉應鐸이 叔母 鄭氏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鄭氏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前坪員.
-자호 및 면적 : 化字 36번 畓 5속 1배미 2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17냥.
또한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에 대한 언급은 없다. 證筆으로 劉應獜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