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3년에 金應得이 安奉伊에게 토지와 초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13년(순조 13) 11월 28일에 金應得이 安奉伊에게 토지와 초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安奉伊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내가 이사를 할 때에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언급하지 않음.
-위치 : 越坪員.
-자호 및 면적 : 駒字 35번 畓 5부 2마지기, 초가 3칸.
-매매가격 : 동전 21냥.
또한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 3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證筆로 崔成俊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