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년에 林德採가 朴臣儉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12년(순조 12) 1월 6일에 林德採가 朴臣儉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安興彬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다른 토지를 옮겨 매입하기 위해[移賣次]'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언급하지 않음.
-위치 : 魚川員.
-자호 및 면적 : 施字 48번 畓 11부, 49번 畓 11부 9속, 2作 합 22부 9속 11 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110냥.
또한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증인으로 趙元才가, 필집으로 幼學 朴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