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년에 朴奴 辰太가 幼學 朴成韶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12년(순조 12) 1월 16일에 朴奴 辰太가 幼學 朴成韶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문서 하단 일부가 결락되어 있다. 이 문서는 반남박씨 오헌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37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辰太는 박씨 문중에 속한 상전의 토지 거래를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朴成韶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다른 곳의 토지를) 옮겨 사려고'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적혀 있지 않음.
-자호 및 면적 : 6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82냥.
팔고 있는 토지의 위치나 字號 결부수 등을 표기하는 부분이 길게 비워져 있다.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 1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증인이나 필집은 따로 갖추지 않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0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