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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년 승(僧) 보근(補謹)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E.1806.0000-20170630.00000020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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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치백, 김덕순, 김중만
작성시기 1806
형태사항 크기: 32.3 X 40.3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무섬 반남박씨 오헌고택 /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06년 승(僧) 보근(補謹)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806년(순조 6) 7월 27일에 승(僧) 보근(補謹)김치백(金致伯)에게 전답 1마지기를 동전 18냥을 주고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06년에 僧 補謹金致伯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06년(순조 6) 7월 27일에 僧 補謹金致伯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반남박씨 오헌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37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金致伯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전래 받아서 여러 해 갈아 먹던 것.
-위치 : 南上坊 助梯員.
-자호 및 면적 : 分字 73번 餘 2부 1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18냥.
토지의 종류를 표기하는 부분에 畓이나 田이 아니라 '餘'라고 적고 있다. 이것이 餘田을 표기하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토지를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는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서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증인으로 金德順이, 필집으로 金重滿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1차 작성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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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06년 승(僧) 보근(補謹)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嘉慶十一年丙寅七月二十七日。僧。補謹前明
文。
右明文爲去乎事段。要用所致以。勢不得
已。傳來畓。累年耕食是如。南中坊
梯員
。分字。七十三餘。二卜庫乙。一斗落只。
價折錢文十八兩乙。依數捧上爲遣。右人處。本
文記段。他田畓幷付爲去乎。日後子孫中
或有雜談是去等。以此文記
告官卞正事。
畓主。金致伯。[着名]
證人。金德順。[着名]
筆執。金重滿。[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