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2년에 강릉유씨 門中稧의 有司 幼學 劉가 金應才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02년(순조 2) 1월 7일에 강릉유씨 門中稧의 有司 幼學 劉가 金應才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문서상의 수취자인 有司의 이름을 적는 부분은 비워져 있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崔氏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내가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後谷員
-자호 및 면적 : 木字 17번 畓內 下邊 2부 1.5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11냥.
또한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는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증인으로 申今福이, 필집으로 幼學 權範秀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