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2년에 강릉유씨 門中稧의 有司 幼學 劉가 寡女 崔氏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02년(순조 2) 6월 18일에 강릉유씨 門中稧의 有司 幼學 劉가 寡女 崔氏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문서상의 수취자인 有司의 이름을 적는 부분은 비워져 있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崔氏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내가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 '우리 지아비가 죽은 이후 삶을 꾸릴 길이 없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내 지바이가 형의 아들이 전래 받은 것을 매입한 것.
-위치 : 언급하지 않음.
-자호 및 면적 : 被字 ○○번 畓內 莞艸畓 北邊 5속.
-매매가격 : 동전 2냥.
또한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는 지아비가 조카에게 매입한 명문이어야 하지만, '숙질지간에 言說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래 문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증인으로 女婿 沈孟得이, 필집으로 幼學 秦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