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02년 문중(門中) 유사(有司)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E.1802.0000-20170630.000000237509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유이주
작성시기 1802
형태사항 크기: 24.2 X 24.9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802년 문중(門中) 유사(有司)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802년(순조 2) 2월 29일에 강릉유씨 문중이 幼學 劉履周에게 밭 2마지기를 동전 8냥을 주고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돈을 돌려주면 다시 물러주기로 약속하고 있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802년에 강릉유씨 문중이 幼學 劉履周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802년(순조 2) 2월 29일에 강릉유씨 문중이 幼學 劉履周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문서상의 수취자인 門中有司의 이름을 적는 부분은 비워져 있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劉履周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내가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塔谷員.
-자호 및 면적 : 草字. 104번 田內 3부 2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8냥.
나중에 劉履周이 매매가격에 해당하는 값을 돌려주면[準價] 還退해 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았고, 필집은 劉履周가 직접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02년 문중(門中) 유사(有司)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嘉慶七年壬戌二月卄九日。門中有司 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此亦要用
所致以。自己買得塔谷員。草
字。百四田內。三卜。二斗落只庫乙。捧
錢捌兩爲遣。門中前永永
放賣爲乎矣。日後若有準價
之意。則卽爲還退。而或有
雜談是去等。持此文告
官卞正事。
田主。自筆。幼學。劉履周。[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