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7년 11월에 幼學 劉載嶪이 姑從 幼學 金泰秀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797년(정조 21) 11월 24일에 幼學 劉載嶪이 姑從인 幼學 金泰秀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金泰秀는 문서에서 劉載嶪을 外家門中의 祀宗孫이라고 부르고 있다. 金泰秀는 명문에 단지 '泰秀'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강릉유씨 문중에 소장하고 있는 문서중 호구단자를 통해 外祖가 金海金氏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성이 김씨인 것으로 보았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金泰秀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다른 곳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移買次]'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외가에서 물려 받은 것[外家衿得],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龍山員.
-자호 및 면적 : 含字 ① 5■번 ■ 9부 4속, ②55번 畓 5부 5속, ③■6번 畓 3부. 합 6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14냥.
문서 하단이 약간 결락되어 있어서, 일부 토지의 지번 등을 확인할 수 없다. ①,② 토지는 물려받은 것이고 ③토지는 스스로 매입한 것이다.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 중에 衿得文記는 다른 토지와 노비가 함께 적혀 있어서 해당 문서 뒷면에 표시만 하고 줄 수 없다고 하고 있고, 매입했을 때 받은 문서 1장은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증인으로 幼學 崔成玉이, 필집으로 幼學 劉麟周이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