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6년에 門中 契有司 七寸侄 劉載嶪이 劉龜周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796년(정조 20) 12월 17일에 門中契有司 七寸侄 劉載嶪이 劉龜周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劉載嶪 개인이 아니라 門中契가 매입하는 것이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劉龜周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내가 親葬을 꾸리는데 온갖 것을 마련할 곳이 없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전래 받은 것.
-위치 : 언급하지 않음.
-자호 및 면적 : 자호 표기하지 않음. 22번 왕골(莞艸) 畓內 북변 7속.
-매매가격 : 동전 6.5냥.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는 재산을 물려받을 때 여러 사람의 몫이 함게 적혀 있는 都文記인데, 여기에 파는 논이 적혀 있어서 넘겨주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필집은 劉龜周가 직접 맡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