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7년에 喪人 朴美得이 누군가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한 매매명문.
1787년에 喪人 朴美得이 누군가에게 토지를 방매하면서 발급한 매매명문이다. 문서의 수취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토지를 매입한 사람을 확인할 수 없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朴美得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여러 해 동안 갈아먹다가 상황이 부득이하여 요긴히 쓰려고'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전래 받은 것[傳來].
-위치 : 獐山員.
-자호 및 면적 : 罪字, 32번 田, 4부 9속, 3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20냥.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는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적혀 있어서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좌측에 추후에 결부수를 다시 측량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적혀 있다. 즉 길이는 79척, 폭은 20척이고, 결부수는 11부 1속이라 하고 있다. 79척×20척은 1580把인데, 이것의 70%인 1110把로 책정된 것을 보면, 이 전은 3등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田主 이름은 知男이며, 幼學 金夏中이 '量'이라는 용어 아래에 적혀 있다. 證筆로 朴美得의 同生兄인 喪人 朴次得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