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0년 1월에 權生員宅의 奴 福只가 良人 金迪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780년(정조 4) 1월 19일에 權生員宅의 奴 福只가 良人 金迪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金迪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따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代方員.
-자호 및 면적 : 木字 4번 田 4부 3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17냥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를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증인으로 幼學 權이, 필집으로 幼學 劉가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