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5년에 門中 契有司 劉郁蘭이 喪人 劉萬福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775년(영조 51) 2월 11일에 강릉유씨 벌방종가 門中稧에서 契有司 劉郁蘭의 이름으로 喪人 劉萬福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劉萬福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내가 稧錢을 내어 쓰고 갚을 길이 없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처 쪽이 물려받은 것[妻邊衿得].
-위치 : 官山員.
-자호 및 면적 : 競字 19번 田 2부 6속 2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7.5냥.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는 해당 문서에 다른 토지와 노비가 적혀 있어서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증인으로 劉介冑가, 필집으로 同姓五寸 劉泰國이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