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6년에 朴占贊이 金明伊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756년(영조 32) 3월 4일에 朴占贊이 金明伊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金明伊는 토지를 파는 이유를 '약간의 結負에 (대한 租稅를) 납부할 길이 없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우리 아버지가 朴大先에게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把八員.
-자호 및 면적 : 夜字 22번 畓 5부 5속 3마지기 6배미.
-매매가격 : 동전 18.5냥.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를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證參으로 朴承建이, 필집으로 朴永達이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