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7년에 金之安이 朴大先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737년(영조 13) 11월 30일에 金之安이 朴大先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朴大先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내가 貧寒한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전래 받은 것[傳來],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本面 靈山洞
-자호 및 면적 : 夜字 22번 畓 5부 9속 3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16.5냥.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는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적혀 있어서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증인으로 文時龍이, 證保로 盧萬已가, 필집으로 동성조카 朴月先이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