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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년 김지안(金之安)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09+KSM-XE.1737.0000-20170630.00000023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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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박대선, 문시룡, 노만이, 박월선
작성시기 1737
형태사항 크기: 41.3 X 51.1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감천 강릉유씨 벌방종가 /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37년 김지안(金之安)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1737년(영조 13) 11월 30일에 김지안(金之安)박대선(朴大先)에게 논 3마지기를 동전 16.5냥을 주고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1차 작성자 : 유지영

상세정보

1737년에 金之安朴大先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
1737년(영조 13) 11월 30일에 金之安朴大先에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강릉유씨 벌방종택에 소장되어 있던 132건의 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朴大先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내가 貧寒한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소유경위 : 전래 받은 것[傳來], 스스로 매입한 것.
-위치 : 本面 靈山洞
-자호 및 면적 : 夜字 22번 畓 5부 9속 3마지기.
-매매가격 : 동전 16.5냥.
파는 사람이 거래 목적물이 본임 소유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는 本文記는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적혀 있어서 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증인으로 文時龍이, 證保로 盧萬已가, 필집으로 동성조카 朴月先이 문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1차 작성자 : 유지영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37년 김지안(金之安) 토지매매명문(土地買賣明文)

乾隆貳年丁巳十一月卅日。金之安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貧寒所致。
勢不得已。本面靈山洞入爲在。於夜字。
貳拾二畓。五卜。三斗落。九束㐣。價折錢文拾
陸兩五錢依數捧上爲遣。同畓㐣。
右人處。本文記段。他田畓幷付仍于。永
永放賣爲去乎。後次良中。幸有
子孫中雜談是去等。開此文記內用
告卞爲乎事。
畓主。朴大先。[着名]
證人。文時龍。[着名]
保。盧萬已。[着名]
筆執。同姓族下。朴月先。[着名]